(6)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89조 3항).
이는 채무자에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하였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압류에 참여한 때에는 구술로 통지하고
압류조서에 적으면 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조).
[문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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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
20 본 (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ㅇㅇ지방법원 집행관
채무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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